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5조의2 신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