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표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이 사용되고 있어서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회의규칙에 투표 방식인 기록표결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단, 각종 선거, 인사, 재의요구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기명투표 방식을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투표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