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지역의 읍과 면이 도시로 승격되면서 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특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도심이 쇠퇴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2. 동에서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행정 운영에 혼란이 생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통합력을 회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행정 구역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