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이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2.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군대에 가거나 대체복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이전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복무 중에도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 개정을 통해 의원이 병역을 수행할 때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생깁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