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아파트 층간소음 보완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더 잘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해요.
-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같은 조치를 권고받을 수 있어요.
- 현재는 사업주체가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지만, 개정안은 성능검사기관에도 함께 내도록 해요.
- 보완 조치의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성능을 검사한 기관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전에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도록 해요.
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조치 결과의 이중 제출: 사업주체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뿐만 아니라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입주예정자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조문은 성능검사 결과와 보완 조치 결과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조문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발의안은 이 결과가 성능검사기관에는 공유되지 않아 기준 미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검사기관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시행 중인 주택법 제41조의2 제7항은 사업주체가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출 대상을 성능검사기관까지 넓혀, 보완 조치의 결과가 검사기관에도 전달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
1)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 조치 확인
현재 시행 조문은 사용검사 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보완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관리 대상이 돼요.
-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조치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현재 조문은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2) 성능검사기관에 조치 결과 추가 제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만 제출하지 않고, 성능검사기관에도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성능을 직접 검사한 기관이 기준 미달 사안의 보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검사기관에 결과가 공유되면 검사 결과와 실제 보완 내용이 이어져 관리될 수 있어요.
- 핵심 변화는 보완 조치 결과를 한 곳에만 제출하는 방식에서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넓히는 거예요.
3) 층간소음 관리 정보의 활용 범위
현재 시행 조문은 사용검사권자가 제출받은 성능검사 결과와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게 하고, 성능검사기관이 매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조치 결과를 성능검사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더하려는 제안이에요.
- 성능검사기관이 보완 조치 결과를 축적하면 시공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 다만 검사기관이 제출받은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이후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 자료 제출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완 조치의 완료 여부와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주택건설 사업주체: 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와 성능검사기관에 모두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성능검사기관: 자신이 검사한 주택의 보완 조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사용검사권자: 성능검사 결과와 보완 조치 결과를 제출받고, 성능검사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 입주예정자: 성능검사 결과와 보완 조치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어 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와 정책 담당 기관: 제출된 성능검사 및 보완 조치 결과를 층간소음 저감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 방법이 어떻게 정해질지 확인해야 해요.
- 대통령령으로 정할 제출 기간이 보완공사와 결과 확인에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성능검사기관이 조치 결과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 정해져야 해요.
- 보완 조치가 완료됐다는 판단 기준과 자료가 부족할 때의 후속 절차가 명확해야 해요.
- 사업주체와 검사기관 사이에 책임이 나뉠 때 사용검사권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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