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장 기준 강화: 1991년에 제정된 기존 주차장 기준이 현재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규모 이상의 주택 단지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를 반영한 새로운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역할 확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특정 규모 이상의 주택 단지에 대해 자동차 등록 현황과 주차장 수급 실태를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3. 기존 법정 주차대수의 변경: 현재는 주택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0.7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 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199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 등록 대수에 맞춰 주택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등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