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변경합니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거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이 다소 저렴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와 주택 분양받은 사람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