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의 설치기준에 점자·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세대단말기의 위치와 높이를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규정하고, 웹 사이트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세대단말기의 조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설비의 사용과 제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을 가진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홈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