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규제를 없앰으로써 더 많은 세대를 보유한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여러 건축 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 도시에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거 유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많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소규모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이번 법안은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1인 또는 2인 가구가 살기에 적합한 소규모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여 도시에 소규모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