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3조의2제1항).
2.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은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던 것을 개선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읍·면·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