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법이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데에서 변경, 부실 감리 발생 시 조치 요청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개정.
2.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등록 말소,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행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
3.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 부실감리 예방 및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부실 감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장하고 입주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