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에 시행된 법률 개정으로, 매수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개정 시행 이후에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부칙이 설정되어 있어,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공급계약의 취소에는 해당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법률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