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비율 확대: 민영주택의 30% 범위에서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함.
2. 신혼부부의 범위 확대: 신혼부부의 범위를 현재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
3. 자녀 수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도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출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