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 건축공법 확대:
- 기존의 주택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도 모듈러 건축공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듈러주택의 인정 범위를 넓힙니다.
2. 인센티브 제공:
- 모듈러주택이 저탄소 및 친환경적인 건설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용적률 완화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모듈러주택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공업화주택 용어 변경:
-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공업화주택'이라는 용어를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주택 건설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모듈러 건축공법을 확산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