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합니다.
2. 청문 절차를 통해 인정 취소를 받은 기관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