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2. 입주자가 최소 5년간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공공기관이 기존 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재공급할 수 있게 함.
3. 집을 소유한 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팔 경우 정해진 가격으로 공공기관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함.
4. 토지임대료의 납부 방식에 선납 옵션을 추가해 임대료를 한 번에 미리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있을 때 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토지임대료를 책정하고 운용함으로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추가로 더 많이 공급될 수 있게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