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새로운 법안에서는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사용하여 70% 이상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의 주택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 제공: 모듈러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특례: 인증등급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모듈러주택의 건설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건축비 절감과 균일한 품질유지를 통해 주택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