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시설은 입주자만의 공동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리모델링 시 철거 후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을 한 동으로 간주하여 인접 단지 간의 통합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3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업계획 승인 시 특정 법률의 인가를 의제화하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리모델링 결의 및 조합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