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2.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