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점검단의 운영 시점 확대: 품질점검단을 기존보다 더 이른 시기인 사전방문 실시 이전에 설치하여, 주요 공정 단계별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점검대상 확대: 기존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까지로 확대하여, 더 다양한 규모의 주택에 대한 품질점검이 가능해졌습니다.
3. 정보 공개 및 확인 강화: 품질점검 결과를 입주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를 의무화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이 품질 점검 정보를 쉽게 접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