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리자의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합니다.
2.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자의 업무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