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의무 규정 변경: 이제 수분양자가 받은 주택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살 필요가 없으며, 해당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기 전까지만 거주의무기간을 지키면 됩니다. 여기서 거주의무기간은 연속되는 시간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2. 부기등기(주택의 특정 권리 상태를 명시하는 등기) 명확화 및 말소 절차: 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직접 부기등기를 하며, 거주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서 그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이런 등기를 지우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의무 위반 벌칙 및 과태료 신설: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해진 거주의무 위반 기간에 해당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거주의무 제도가 수분양자의 생활 형편이나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조금 더 유연한 주거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주택시장의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공급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