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과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