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시공사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 입주 전 발생할 수 있는 준공 지연이나 시공 결함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를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반영 절차 개선: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대표 기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