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분양제 도입 의무화: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후분양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구조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 주택의 건축공정이 80% 이상 도달한 후에만 모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후분양제도를 민간부문에도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입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주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후분양제를 도입하여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