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 시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대한 정보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함.
2.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해당 날짜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고, 공고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3. 입주예정일 통보 후에 입주를 방해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건축비 분쟁과 시공사의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입주 지연 등으로 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