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과 학교시설 설치 시기를 확인합니다.
2. 이를 통해 학교시설이 공동주택 단지에 적절한 시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이로써 입주민들이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여 겪었던 불편을 해결하고, 학교용지 매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용지 조성과 개발을 고려한 개발사업을 촉진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학교 설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