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업체 선정 방식의 경쟁입찰 의무화]: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방식 대신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명시적인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입찰 대상 업체의 범위 구체화]: 조합 운영의 핵심인 업무대행사, 시공사, 설계자 등 주요 협력업체를 모두 경쟁입찰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특정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끊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3. [부당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실효성 확보]: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자는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업체에게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조합 운영을 유도합니다.
4.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비리 차단]: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비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수수 등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조합원들이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계약 비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