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공업화주택'이라는 용어를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2. 조립식 건축주택이 포함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과 같은 준주택도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조립식 건축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건축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총 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을 촉진하여 건설업의 환경적,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