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조합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2. 조합장이 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들이 총회를 소집하고 조합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택조합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조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나 조합 임원의 이익금 유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해산 절차를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사업이 종료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합 해산이 더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