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조합원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합사업을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 조합원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