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단일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2. 그러나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공용부분까지 리모델링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소유자의 동의까지 필요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면 리모델링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3. 새 법안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그에 붙어 있는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자의 동의만을 확보하면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