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범위 확대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 없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한 분양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며, 주택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