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과 같은 단체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2. 이러한 공사비용 증액 문제로 인해 시공사와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갈등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증액 비율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택법에 새로운 조항(제75조의2)을 신설하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쟁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공사와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갈등을 방지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