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와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 모두에게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이동식 중개업자인 '떳다방'에 대해서는 아파트 분양현장에서의 불법거래 부추기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불법전매를 방지하고, 주택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는 불법전매를 엄격히 규제하여 주택 시장에 불합리한 투기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