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인정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체계 도입(안 제41조의2 신설).
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만족한 제품만 사용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인정 사전인정제도 운영.
3.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유지를 위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 도입.
이 법안의 취지는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인정제도와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건설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줄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