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택단지에 세대당 1대의 주차대수가 필요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합니다.
2. 건설사들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3.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에 맞춰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의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