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기꽂이 설치 의무 법제화: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던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주택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며, 국기 게양을 보다 장려하고자 합니다.
2.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기준 추가: 발코니가 없거나 국기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상복합건축물 등에는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국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