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지역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일부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유지를 재검토하는 주기가 현행법에서는 너무 길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분기마다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을 강화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와 분양과열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