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검사 미달 시 사용검사 불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의 권고 수준을 넘어 입주 전 단계에서 품질 확보를 강제합니다.
2. [반복 미달 시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했음에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 제출을 통해 보완의 방식·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합니다.
3. [권고 중심에서 의무·관리 체계로 전환]: 현행의 권고에 그치던 제도를 의무 이행 및 계획 관리 체계로 바꾸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사업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검사권자의 집행 수단을 명확히 합니다.
4. [검사·절차의 연계 강화]: 성능검사 결과와 사용검사를 직접 연계하여 미달 시 사용검사 보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시 즉시 보완에 착수하도록 하는 절차적 유인이 강화됩니다.
5. [주거환경 개선 및 분쟁 예방]: 입주 전 기준 충족을 담보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바닥충격음 관리의 강제성과 관리체계를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주거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