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한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조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