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델링 사업의 권리변동계획 명시
기존 법에 따르면, 리모델링 사업 중 세대수 증가는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 규정 추가
그러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받은 후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에 필요한 명시적인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가 없습니다. 이는 현행법에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용
이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이전고시와 등기절차를 명확히 하고, 업무 혼선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권리 이전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