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검사 전에 평가하는 조항이 추가되고,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가 가능해집니다.
2.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추가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가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강화됩니다.
3. 인정 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여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입주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성능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