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견본주택의 품질 일치 문제: 현재 견본주택과 실제 완공된 주택 간의 품질 차이 때문에 소비자와 주택 공급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와 품질이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자료 보관 기간 연장: 기존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견본주택 관련 자료가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보관되었으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 보관 기간을 대폭 늘려 소비자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비자의 권리 강화: 주택공급자는 견본주택이 지적재산권이므로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분쟁 발생에 대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 소비자가 견본주택을 믿고 안전하게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주택 품질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소비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