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주택에 대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주택의 형태에 따라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정책 변경을 통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늘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시설을 더욱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 애호심을 증진시키고 국가 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