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규제 강화: 주택조합을 모집하는 광고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포함된 광고를 방지합니다.
2. 청약 철회 가능 기간 확대: 기존에는 가입 신청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할 수 있었던 주택조합 청약을, 거짓 광고가 있었다면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 이 법안은 투명하지 않은 광고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모집주체의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