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주택 정의 도입: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유주택'으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건설기준 및 지원 근거 설정: 공유주택의 건설 기준을 설정하고,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거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1인 가구에 적합한 공유주택의 법적 틀을 구축함으로써 1인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