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결격사유의 범위 한계: 현재 법령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사익 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임원 결격사유의 법적 확대: 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 및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친인척 등)을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새롭게 추가하여, 조합의 의사결정권자가 사업 파트너와 부당한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 예방: 특정인이 가족 회사를 통해 조합 업무를 독점하거나 예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당초 분담금의 수 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4.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조합 임원 선출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대행사와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고, 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사익 편취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