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단위인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변경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은 철폐되며,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되도록 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함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단위를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정책의 명확한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