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 강화: 사업주체는 미분양주택 현황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수집하고자 합니다.
2.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분양주택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성실한 신고를 방지합니다.
3. 정확한 통계 작성을 통한 시장 신뢰성 제고: 이 조치를 통해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주택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